《 2010학년도 졸업인증영어 추가시험 (모의TOEIC) 안내 》
1. 응시자격
¤ 3, 4학년 재학생 및 수료생 (대학원생 응시안됨)
2. 시험종류 및 시간
¤ TOEIC 모의시험으로서 LC(듣기평가) 100문항(약 45분), RC(독해평가) 100문항(75분)으 로 구성 (전체 약 2시간 소요)
3. 시험일정
회차 : 추 가
시험일자 : 2011.1.22(토)
접수기간(납부 및 취소기간) : 1.17(월)~1.18(화)
추가접수기간 : 1. 18(수)
추가응시자 발표일 : 1. 19(목)
성적발표일 : 2011.1. 28(금)
4. 시험장소 : 교내 지정고사장
¤ 인터넷 접수시 본인이 선택한 고사장을 반드시 숙지하여 시험당일 해당 고사장으로 입실 요망
¤ 어학원에서는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,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어학원 홈페이지 [스케줄 예약 현황]에서 확인 가능)
5. 접수방법 : 어학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(선착순 마감)
6. 응시료 : 4,000원 (응시자 본인 부담) ¤ 응시료 납부대상 : 졸업인증영어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¤ 응시료 납부방법 :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 후, 계좌입금 * 납부계좌 : 농협 301-0059-4847-21(예금주 : 서울과학기술대학수입금출납) * 입금시 반드시 학번, 성명 기재(본인 확인이 안될 경우 응시할 수 없음) ¤ 응시료 납부기간 : 시험 접수기간과 동일(기간외 납부 불가)
7. 추가 접수 : 접수기간 마감 후 잔여인원에 한해 응시대상자를 선정하여 추가 응시기회부여
¤ 접수방법 : 어학원 사무실(116호)에 방문하여 추가접수대장 작성(1인 1회 작성)
¤ 추가접수기간 및 응시대상자 발표 : 시험일정 참조
¤ 응시료 납부기간 : 추가 응시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
¤ 대상자 선정방법 : 신청접수 순서로 선발(오전 9시부터 접수 가능)
8. 접수취소 및 환불
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함
¤ 취소기간 : 접수기간과 동일하며, 기간 외 취소는 어학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'취소신청대장'을 작성하여야 함(단, 시험 전일(1일전) 13시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)
9. 미응시자 처리기준 : 시험접수 후 취소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시한 사람은 다음 회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¤ 졸업인증영어시험의 응시희망자는 많으나 실제 응시율은 매우 저조하여, 시험응시율을 높이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험 접수 후 취소 신청 없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미응시자는 다음 회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▶ 수험생 유의사항
① 시험시간 20분전까지 입실완료
② 지참물 : 신분증(주민등록증 · 운전면허증 · 공무원증 · 여권만 인정됨. 학생증은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이 없는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), 연필(컴퓨터용 연필 권장, 볼펜 및 사인펜 사용불가), 지우개, 손목시계
③ 시험시간 중 통신 전자 기기(휴대전화, PCS, MP3, 녹음기, 무전기, 보이스펜 등)는 소지할 수 없으며, 시험도중 휴대폰이 작동(벨, 진동)할 경우 퇴실조치 함.
④ 미응시자 처리기준 : 결시자는 다음 회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▶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기간
1) 해당 시험 무효 처리
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
② 제출한 휴대폰 벨(진동)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
③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(MP3플레이어, 녹음기, 보이스펜, 무전기 등)등이 시험 도중 작동(오작동)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
④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
2)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1년간 응시 제한
① 통신 전자 기기(휴대전화, PCS, MP3플레이어, 녹음기, 보이스펜, 무전기 등)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 도중 적발된 경우
②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③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3)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
① 신분증을 위?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
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
③ 문제(지)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,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
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(지)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(지)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
⑤ 시험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
⑥ 기타(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) : 현장 적발과 동일하게 처리
* 졸업인증을 위해 위의 시험을 보고 성적을 제출하는 학생은
성적발표 당일(1/28(월)) 하루만!! 성적표를 받을 예정입니다.
그 이후에 제출한 영어성적표는 받지 않습니다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