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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1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(구, 졸업유예) 취소신청 안내 날짜 2021-09-27 조회수 581
작성자 관리자
첨부파일

 

학사관리규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(군입대, 임신·출산·육아, 질병, 취업 등)가 발생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본인 해당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* 제출서류

 - 2021. 9. 6.~ 11. 12.까지 접수: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, 등록금반환신청서, 관련증빙 서류, 통장 사본 등

 - 2021. 11. 13.~ (종강일)까지 접수: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, 관련증빙서류,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 성적포기원(수강자만해당)

* 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할 시 해당 학기에 졸업: '22. 2. 졸업

취소 신청 접수일(해당 학과)

공문 발송일

(해당 학과→학사지원과)

등록금 반환금액

2021. 9. 6(월). ~ 2021. 10. 5.(화)

2021. 10. 6.(수) ~ 2021. 10. 13.(수)

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(입학금 제외)

2021. 10. 6(수). ~ 11. 4.(목)

2021. 11. 8.(월) ~ 2021. 11. 12.(금)

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(입학금 제외)

2021. 11. 5.(금) ~ 12. 3.(수)

2021. 12. 6.(월) ~ 2021. 12. 10.(금)

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(입학금 제외)

2021. 12. 6.(월) ~

신청 받은 즉시

반환하지 아니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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