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2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(舊 졸업유예) 신청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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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조회수 | 508 | 날짜 | 2021-12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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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(舊 졸업유예) 신청
1. 대상자: 2021학년도 전기('22년 2월) 졸업가능자로서 재학생 신분으로 2022학년도 1학기에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* 졸업가능자: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,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(조기졸업신청자 제외, 계절학기를 수강해야 졸입이 가능한 학생 제외) ※ 졸업학점 등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, 졸업종합시험(전공 및 공인외국어성적)에 불합격한 경우 수료가 되며 수료생은 향후 학사학위취득 유예 불가(수료 후 요건 만족 시 자동 졸업) ※ 기 수료생은 유예신청 불가
2. 신청방법 ㅇ 학사학위취득 유예 □ 신청방법 - 학생본인: 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적 → 학적변동관리 →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- 학사지원과: 승인 - 학사학위취득유예생 별도 학적 부여
- 조교권한 -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및 등록(장바구니 수강신청은 무효) - 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수강신청하지 않고 0학점 등록. - 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 - 기 이수과목 재수강 불가(다만, F학점 또는 철회 과목은 제외) - 수강정정 불가(다만, 폐강된 경우는 제외)
3. 신청기간: 2022. 1. 21.(금) 9:00 ~ 1. 24.(월) 18:00(유예 신청 및 수강신청 포함)
4. 등록기간: 2022. 1. 27.(목) 09:00 ~ 1. 28.(금) 16:00
-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재학생 등록기간에 등록할 수 없음(반드시 위 기간 내에 등록) - 추가신청 및 등록 없음
[등록금] * 학기제 · 0학점: 100,000원 · 1~3학점: 당해 학기 등록금의 1/6 해당액 · 4~6학점: 당해 학기 등록금의 1/3 해당액 · 7~9학점: 당해 학기 등록금의 1/2 해당액 · 10학점 이상: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
· 0학점: 100,000원 · 입학년도별 학점당 등록단가와 동일
5. 유의사항 - 유예 기간 동안 휴학 및 유예취소 불가(다만, 사망, 군입대, 임신, 질병, 취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다음학기 시작 후 가능) - 2월 개강 및 학위수여식이 당겨짐에 따라 가능한 빨리 졸업요건 충족 요망(특히 공인외국어성적은 12월 31일까지 미리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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