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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3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(구 졸업유예) 취소 신청 안내 날짜 2023-09-11 조회수 1246
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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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 중 아래의 사유로 취소를 원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취소 사유: 취업, 군입대, 임신·출산·육아, 부상·질병 등

 

2. 취소 방법: 소속학과로 관련 서류* 제출

 

3. 기타 사항: 2024학년도 2월 졸업처리 예정(졸업 소급적용불가)

 

*제출 서류: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신청서, 본인의 취소사유 관련 증빙서류, 등록금반환신청서·통장 및 신분증사본(등록금 반환기간 내 신청자만), 성적포기원(수강신청한 자는 모두)

 

 

 

<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자 등록금 반환기준>

 

 

취소 신청 접수일(해당 학과)

등록금 반환금액

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

(2023. 9. 5. ~ 10. 4.)

등록금의 6분의 5의 해당액

(입학금 제외)

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

지난 날부터 60일까지

(2023. 10. 5. ~ 11. 3.)

등록금의 3분의 2의 해당액

(입학금 제외)

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

지난 날부터 90일까지

(2023. 11. 4. ~ 12. 3.)

등록금의 2분의 1의 해당액

(입학금 제외)

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

(2023. 12. 4. ~)

반환하지 아니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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