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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장애학생지원센터] 장애인식개선 e-Class 의무교육 실시 안내 | 날짜 | 2021-09-14 | 조회수 | 5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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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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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제25조에 의거 "장애인식개선교육"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각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들은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.
이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 「장애인식개선교육」을 교내 e-Class시스템을 통하여 개설 및 일괄 수강신청하였으니, 교수 및 재학생들은 e-Class 온라인 교육 이수를 기한내 완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과정명: “인식의 새로고침” (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)
나. 교육내용: 장애인의 인식개선(교육 안내, 장애인 인권, 장애유형별 특성 등)
다. 교육대상: 교수 및 재학생 ※ 전임 및 비전임교원(강사제외) / 재학생: 학부 및 대학원
라. 교육기간: 2021. 3. 25.(목) ~ 2021. 12. 17.(금)
마. 교육방법: e-Class 시스템 → 수강과목(비정규과목) → “인식의 새로고침” → 수강
바. 기타사항: 교육이수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며,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생DREAM마일리지 5포인트(1회만 인정) 부여 ※ 2학기 마일리지 인정기간: ~ ’21. 12. 17.(금) 까지 - 1학기에 이수하여 마일리지를 취득한 학부생은 제외 - 이수 완료한 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일괄 확인 후 마일리지 부여 예정 - 마일리지는 학부 재학생만 취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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